"자녀 앞 욕설"…티아라 출신 아름, 아동학대 인정→집행유예 2년 선고[종합]

백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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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17 09:18


"자녀 앞 욕설"…티아라 출신 아름, 아동학대 인정→집행유예 2년 선고[…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안산지원 형사 9단독(윤상도 부장판사) 심리로 아름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아름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아름은 자녀들 앞에서 전 남편 A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남자친구 B씨와 관련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C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본인이 아동학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C씨를 비방할 고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이 '판결문이 조작됐다'는 등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발언이 방송 중 이뤄진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비방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름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름의 모친은 2021~2022년 딸이 주거지에서 A씨에게 욕설을 하는 환경에 손자들을 계속 거주하게 하는 등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름은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했으나 1년 만에 탈퇴했다. 이후 2019년 연상의 사업가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그러나 2023년 A씨와 이혼 소송 중이며 B씨와 열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아름은 결혼 생활 동안 A씨가 자녀들을 학대하고, 자신에게도 가정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A씨의 아동 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아름은 B씨와 함께 팬, 지인들에게 약 37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송치됐다. 그러나 아름은 "해킹범이 저지른 일로 돈을 빌린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아름은 B씨와의 사이에서 셋째를 출산했으며 넷째도 임신 중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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