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부부 아내 "야동 많이 보는 남편, 관계 중 영상 속 女와 비교" 폭언 폭로 ('이혼숙려캠프')

정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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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16 23:22


바람 부부 아내 "야동 많이 보는 남편, 관계 중 영상 속 女와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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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변호사도 폭언으로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짓밟은 바람 남편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16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7기 부부들의 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 과정과 변호사 상담, 그리고 최종 조정이 공개됐다.

이날 변호사 상담에서 바람 부부는 다른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거나 연락을 했던 남편의 행동이 법적으로 부정행위로 인정되는지 알아봤다.

심리상담에서 ADHD 판정을 받은 바람 남편은 먼저 오픈 채팅에서 만난 상대와 모텔까지 갔지만 관계 직전 뛰쳐나온 일을 언급했다. 아내는 스킨십을 하려는 시도만으로도 바람이라고 했지만, 남편은 성관계를 안 했기 때문에 바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민철 변호사는 "'육체적 관계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 바람이 아니라'라는 오해를 많이 한다"면서 "육체적 외도 뿐 아니라 정서적 외도도 정조 의무에 반하는 부정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남편은 직장 동료와 연락을 주고 받은 사건도 언급했다. 아내는 집에서 맨날 바가지만 긁는데 신입 사원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줬고 이후 호감을 느꼈다고. 다만, 상대방이 먼저 남편과 선을 그었다고. 이 과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화나게 하려고 일부러 신입사원의 존재를 알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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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남편은 그 여자를 좋아했지만 그 여자는 남편을 안 좋아했다. 내 생각에 마음 속으로 조금 좋아하는 건 괜찮다"면서 "그런데 남편은 3개월 동안 그 여자 이야기만 했다. 그 여자랑 아이 낳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했다"며 임신 중인 자신 앞에서 막막을 했던 남편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어 아내 측 양나래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며 "중요한 건 증거 확보다"며 현실적인 조언을 했다. 그러나 아내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평생 상처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한 과거 짝사랑했던 누나와 새벽에 통화를 하며 아내를 화나게 했다는 남편은 "아내를 일부러 자극하려고 사건을 더 부풀렸다. 복수심 때문에 아내를 화나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남들이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면 툴툴거리거나 신경질 내는 말투를 써서 복수를 하고 싶었다"며 "방송에 나오는 건 극히 일부분이고 나랑 단 둘이 있을 땐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

아내가 거친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남편 자신의 외도 때문이라고. 그러자 박민철 변호사는 "하나도 정당한 사유가 안된다. 내가 잘못해서 아내가 바뀐거지 않냐. 원래부터 그런 거 아니지 않나. 아내 분이 이유가 있다"며 "아내분이 주장할 이유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명확하다. 아내분은 그렇게 해도 된다"며 남편의 주장은 변호사도 납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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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아내는 "남편이 야동을 자주 본다. 부부 관계를 하기 싫었다"면서 "남편이 성인물 배우와 비교를 많이 했다. '우리 부부관계하면 영상 속 여자만 보고 싶다. 너 보기 싫다'고 했다"고 말해 변호사를 놀라게 했다.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그런 이야기를 진짜 했냐"면서 "단순히 야동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야동을 보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바람 남편은 길 가다가 예쁜 여자가 있으면 쳐다보고 이를 아내한테 이야기 한다고. 남편은 ADHD 때문에 나오는 노 필터 멘트와 반발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민철 변호사는 "잘 안 와 닿는다"면서 "ADHD와 과거사를 핑계로 이야기 한다. 아무 것도 변명이 안된다"면서 변호사 조차 이해하기 힘든 남편의 주장이었다. 이어 변호사는 "나를 설득하려 하거나 방어 하려고 이야기 하면 실제 조정장 가서 방어가 안된다. 변호사가 포기 하면 누구도 편이 없는 거다"고 말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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