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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아이유에게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아이유가 지난 연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팬들에게 선결제 후원을 했다는 게 이유다.
앞서 아이유는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하는 팬들이 추위를 잠시라도 녹일 수 있도록 빵 200개·음료 200잔·국밥 200그릇 등을 선결제 기부를 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소속사 측은 "추운 날씨에 응원봉를 들고 집회에 참석해 주변을 환히 밝히는 '유애나'(아이유 팬덤)의 언 손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길 바라며 먹거리와 핫팩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비자 및 이민 문제의 경우 미국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서 처리해 이들의 CIA 신고 행렬은 미국 입국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10일 아이유의 의상, 노래실력, 발언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11월 아이유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사진 및 영상 합성 콘텐츠)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불법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단순 기호를 말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명예훼손 죄로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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