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사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국가별 정책, 법률, 문화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담은 보고서가 발간됐다.
브라질의 경우 연방 정부 문화부가 게임산업 규제를 맡고 있다. 최근 들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법안이 발의되고 있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만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제가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아이템 확률 정보를 백분율로 명시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및 시정 명령이 부과된다. 또 게임물 자체 등급 분류 시스템을 운영해 사업자가 스스로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호주는 등급 분류와 청소년 보호에 엄격하며, 2024년부터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 게임은 15세 이상 등급(M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울러 게임 콘텐츠 내 과도한 폭력 묘사나 현실감을 강조한 폭력적 장면은 금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