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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등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는 수신료를 전기요금 등과 통합해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신료의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며 해당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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