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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형수 이모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됐다.
이어 "이씨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항상 여자가 있는지'라고 자주 목격하는 것처럼 (단체채팅방에서) 얘기하고 이를 전달하도록 한 점, 설령 이씨가 진실한 사실을 물었다 하더라도 행위 자체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허위사실을 인터넷 기사나 댓글 등을 이용해 더 많이 퍼뜨리려고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소속사 운영을 맡으며 수십억 원의 회삿돈과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는 지난해 10월, 이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20년간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지만 댓글 하나로 횡령범으로 몰렸다. 아이들이 비난받아 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많이 힘들지만 버티고 있다"며 눈물로 호소한 바 있다.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무죄를 받아야 한다.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전과가 없고 극도로 힘든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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