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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있는 그룹 뉴진스가 일본 유닛밴드 요아소비의 내한 콘서트 게스트로 무대에 올라 그룹명을 생략한 채 자신들을 소개했다.
이후 멤버들은 요아소비와 토크 시간에서도 자신들의 그룹명을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발표 후 분쟁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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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어도어는 지난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판단 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그럼에도 뉴진스 측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어도어는 저희의 활동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라며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어도어와 하이브와 함께 일해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전속계약에는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기재돼 있다"고도 했다.
다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뉴진스의 팀명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법무법인 로앤모어의 이지훈 변호사는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를 통해 "활동을 한다면 뉴진스가 아니라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 뉴진스는 계약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해지 통보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럼 계약서에 있는대로 저작권, 이름에 대한 상표나 지적 재산권들은 당연히 어도어에 있다. 계약은 해지되는데 뉴진스라는 이름은 포기하지 않겠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지도 계약서를 봐야 한다. 지적 재산권이 어도어에 있다면 노래도 부르면 안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