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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아이유의 악플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해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서 문장력이 뒤처진다. 내 댓글이 (아이유의) 평판을 낮추기 위한 댓글이라 보기 어렵고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기호"라고 호소했고, A씨 변호인 또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견을 밝히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신질환을 감안하더라도 모욕적인 표현이라는 이유였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