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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신질환 감안해도 모욕적"…아이유 악플러, 벌금 300만원 선고

백지은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12-03 12:55


[종합] "정신질환 감안해도 모욕적"…아이유 악플러, 벌금 300만원 선…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아이유의 악플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악플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용하는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이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해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서 문장력이 뒤처진다. 내 댓글이 (아이유의) 평판을 낮추기 위한 댓글이라 보기 어렵고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기호"라고 호소했고, A씨 변호인 또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견을 밝히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신질환을 감안하더라도 모욕적인 표현이라는 이유였다.

아이유는 MBC 새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가제)'을 차기작으로 선택, 변우석과 호흡을 맞춘다. '21세기 대군 부인'은 21세기 입헌군주제 대한민국. 모든 걸 가진 재벌이지만 신분은 고작 평민이라 짜증스러운 여자와 왕의 아들이지만 아무 것도 가질 수 없어 슬픈 남자의 신분타파 로맨스를 그린 작품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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