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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이영돈의 불륜을 폭로한 황정음이 이 과정에서 무고한 여성을 상간녀로 오해해 지목,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황정음 측에서 제시한 합의서가 문제가 됐다. 합의서에는 '황정음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
또한 "피해자가 '합의 내용을 어길 경우 합의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내용도 추가됐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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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은 이 글을 바로 삭제했지만 해당 글은 이미 온라인에 퍼졌고, 황정음이 공개한 사진으로 A씨의 신상까지 드러났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이영돈'이라는 별명 하나 때문에 생긴 오해라며 황정음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지난 4월 4일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황정음씨의 개인 SNS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황정음씨도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사도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며 "잘못된 사안을 정정하기 위해 대중 여러분들께 진정성 있는 요청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했다.
또 "황정음씨가 불륜의 상대로 지목한 게시물의 인물은 황정음씨의 배우자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타인이다"라며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분들을 향한 개인 신상 및 일신에 대한 추측과 악의적인 댓글, 메시지를 멈춰주시기 부탁드리며, 타인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었던 황정음씨의 게시글을 인용한 2차 게시글 삭제를 요청드린다"라고 부탁했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 2월 이영돈과의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알렸다. shyu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