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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김호중, 구속 상태로 기소…음주 운전은 왜 빠졌나?

정빛 기자

기사입력 2024-06-18 18:15


[SC이슈]김호중, 구속 상태로 기소…음주 운전은 왜 빠졌나?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초=박재만 기자 pjm@sportschosun.com/2024.05.24/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상태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18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호중 소속사 이광득(41)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를 구속 상태로, 김호중 대신 자수한 매니저는 불구속 상태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김호중의 도교법위반(음주운전) 혐의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 회에 걸쳐 술을 마셨기 때문에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화질이 개선된 CCTV 영상을 분석해 봤더니, 김호중 얼굴과 목에 홍조가 보이고 정상 걸음조차 불가능했으며 사고 직전 이유 없이 제동을 반복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비정상적인 주행도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앞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음주 후 경과 시간 등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하는 방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특정한 바 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 사실인 음주량, 음주 시각, 체중 등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 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등의 대법원 판례들도 함께 제시했다.

그러면서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와 사법시스템을 농락하는 '사법방해'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남에서 중앙선 반대편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김호중 매니저는 사고 2시간 만에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자백했다.


이후 김 호중은 사고 17시간 후인 10일 오후 뒤늦게 운전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 대표는 매니저에게 김호중이 사용한 승합차의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지시한 혐의를, 전 씨는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니저는 경찰 조사에서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 측은 사고 피해자인 택시 운전사와 지난 13일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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