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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배우 오영수에 이어 가수 김호중도 KBS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KBS는 지난 13일 방송출연규제 심사위원회를 열고,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오영수의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오영수는 지난 2월 출연 섭외 자제 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3개월 만에 출연 정지 조치로 규제 수위가 상향 조정 됐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3시간 뒤에 매니저는 김호중이 사고 당시에 착용하던 옷을 입고 경찰에 허위 자수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김호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후 1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호중을 비롯해 소속사 이광득 대표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본부장 전 모씨는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모두 구속됐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무르던 중 피해자 A씨 주거지 앞에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오영수는 지난 3월 15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