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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래퍼 도끼, 배우 김혜선 등이 수천만원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공단에 따르면 김혜선은 2015년 4월부터 분할납부 9차례 신청했고, 도끼는 2019년 2월 예금채권 압류로 분할납부를 신청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취소되는 등 납부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공단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 이상의 경우 일정 기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준 뒤 심사를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