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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톱스타 A씨가 옷값 수억원을 부당하게 비용처리해 세금을 덜 내려 했다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광고 모델 특성상 공식 행사가 없더라도 이미지 관리를 위해 고가의 의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며 고정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고가 브랜드 행사에 단골로 등장하고 SNS에도 값비싼 의상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한 사진을 자주 올렸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