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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국내 방송사의 드라마 출연료를 분석한 결과 회당 주연과 단역 배우의 몸값 차이가 최대 2천 배에 달해 단역 연기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연기자 임금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방송된 9편의 드라마 중 주연과 단역 출연료 격차가 가장 큰 드라마는 SBS '법쩐'으로 드러났다.
또 SBS '천원짜리 변호사'의 배우 남궁민이 회당 1억6000만 원을 받았고 단역 연기자의 최저 출연료는 회당 20만 원을 받았다. JTBC '설강화'는 주연이 1억1000만 원, 단역이 15만 원, MBC '금수저'는 주연이 7000만 원, 단역이 1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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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은 "출연료 하한선을 설정해 연기자들에게 최소한의 기준과 보상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상향평준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열악한 출연료로 생계를 위협받는 단역 연기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