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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20억 아파트를 김다예에게 넘겼다."
하지만 그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해 있으며 2011년 매입한 아파트다. 박수홍, 박수홍 부모님, 박수홍 친형이 함께 살고 있었다. 그때 이 아파트는 노인 복지 주택으로 지정돼 있어 65세 이상의 노인 지분이 반드시 있어야 했다"며 "그래서 박수홍 모친이 5%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5%로 박수홍의 돈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수홍은이 김다예에게 아파트를 넘길 당시에는 매매가가 12억 5천만 원이었다"라며 "당시 전세가가 9억 5천만 원이었고, 매매가는 12억 5천만 원이었다. 김다예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3억 원이었다"고 설명해다. 당시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매매였다.
덧붙여 "박수홍은 1가구 다주택이라 세금 문제가 걸려 있어 김다예에게 팔았다. 당시 통장에 3천만 원밖에 없었던 박수홍이 결혼 준비를 위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당 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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