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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15세 관람가' 영화 등급을 보호자 동반 관람 가능과 불가 등급으로 나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12세와 15세 이상 관람가는 보호자가 동반하면 기준 연령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영화를 볼 수 있다.
개정안은 15세 이상 관람가에 대해 기준 연령에 못 미쳐도 보호자를 동반하면 볼 수 있는 등급과, 보호자를 동반해도 볼 수 없는 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은 영화에 수위가 높은 장면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최근 학부모들은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은 '오펜하이머'를 자녀와 동반 관람했다가 영화 속 노출과 성행위 장면 등을 문제 삼으며 등급 분류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7세 미만 관람 불가 등급을 부모 동반 관람과 동반 관람 불가로 세분화했고, 프랑스도 12세와 16세 미만 관람 불가 등급에 대해 보호자 동반 가능 여부로 등급을 나누고 있다.
김 의원은 "15세 관람가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바로 전 단계여서 선정적 장면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보호자 동반 가능 등급과 불가능 등급으로 나누면 등급 분류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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