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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신화의 추락이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 11일 서울 강남구의 음식점에서 지인들과의 모임을 마친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지인을 집에 데려다줬으나 동승자가 내린 뒤 만취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13km 정도를 운전하다 송파구 탄천 2교 인근 도로에 정차된 상태에서 잠들어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신혜성은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이 도난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신혜성 측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으나 신혜성은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 있었던 만큼 비난 여론은 컸다.
1심 재판부는 신혜성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항소하며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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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병역기피,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폭행 및 성추문, 사기 절도 도박,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등에 출연규제 심사 대상이 된다. 신혜성 뿐 아니라 시신 유기 혐의로 퇴출된 조형기, 상습적인 해외 원정도박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신정환,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고영욱,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새론 등이 출연 정지 상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