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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입장을 바꿨다.
주호민은 지난해 아동학대 혐의로 B씨를 신고했다.
A군이 같은 반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벗고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성추행 행위로 통합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돼 B씨에게 지도를 받게 됐는데, B씨가 A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녹음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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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주호민은 잇달아 입장문을 발표하며 변호사 선임 및 사임, B씨에 대한 처벌 요구 등에 대해 해명했지만 그다지 효과는 없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B씨는 주호민 부부에 대한 역고발을 포기했다.
주호민 부부가 A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내용을 녹취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B씨가 직접 역고소를 할 수도 있고 제3자가 고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B씨는 "부모가 고발당하면 가장 힘들어질 것은 A군"이라며 역고소는 물론 제3자 고발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