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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지켰던 박수홍 막내동생, '친형 횡령혐의' 증인으로 재판장 선다

김수현 기자

기사입력 2023-08-09 09:52 | 최종수정 2023-08-09 09:52


침묵 지켰던 박수홍 막내동생, '친형 횡령혐의' 증인으로 재판장 선다
연합뉴스

[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박수홍의 친형 횡령 혐의 재판에서 친동생 부부가 증인으로 재판장에 선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의 막내동생과, 그의 아내가 증인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 부부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 이후 검찰은 박씨가 박수홍의 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 인출하고 회사 자금 11억 7000만 원을 사용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총 61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박 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런 가운데 박씨 부부가 박수홍의 출연료 통장에서 돈을 인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박 씨의 아내도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합의에 따른 정산 약정금 미지급 등은 혐의가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박수홍이 박씨 부부 권유로 가입했다고 주장한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보험 계약별로 동일해 범죄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후 공판에서 박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열린 3차 공판에서 박씨 변호인은 "박수홍은 이미지메이킹 전문가다. 수개월 전부터 친형을 악마화 한 후 고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은 지난 3월과 4월 열린 4차, 5차 공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 증인신문을 통해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 밝혔다.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도 제기했다.

또한 지난 6월 6차 공판에는 박수홍 매니저 1명과, 세무사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수홍의 전 매니저 A씨는 검찰 신문에서 박수홍의 친형 박 씨를 메디아붐 대표이사로 알고 있었다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아붐에 소속돼 있었고 라엘에서는 근무한 적이 없다. 수입원은 주로 박수홍의 출연료였으며 다른 매출은 거의 없었다"라 했다.

친형 박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변호사 선임 명목의 횡령만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 4월 7일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박수홍의 부친은 "그동안 박수홍의 재산을 내가 모두 관리해왔다" 주장, 그간 형들 사이 분쟁에 입을 열지 않았던 막내 동생의 의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hy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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