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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중 또 성추행' 힘찬, 복역중 수의복 입고 오늘(7일) 4차 공판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23-08-07 10:34 | 최종수정 2023-08-07 10:37


'항소심 중 또 성추행' 힘찬, 복역중 수의복 입고 오늘(7일) 4차 공…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수의복을 입고 또 다시 법정에 선다.

오늘(7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힘찬의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린다.

힘찬은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힘찬은 지난 공판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000만원씩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합의서를 제출, 선처를 호소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4년 째 재판을 받고 있는 힘찬이다. 앞서 2018년 함께 놀던 20대 여성을 강체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기간 중이었던 지난해 4월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피소됐다.

현재 힘찬은 2018년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그는 별건의 강간 혐의에 대한 사건 병합을 요구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11일 조사를 마치면 바로 기소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병합해서 사건을 진행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합의부 사건이라면 우리 재판부에서 사건을 받아 병합할 수는 없다"며 "병합 가능 여부를 한 달 정도 기다려보고 기소가 안 되면 이 사건의 선고 기일을 잡겠다"고 말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힘찬은 혐의를 부인하다 항소심에 이르러 범죄 사실을 자백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힘찬을 법정 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힘찬은 2012년 아이돌 그룹 B.A.P로 데뷔해 2019년 계약 만료 후 팀과 소속사에서 나왔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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