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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연예인 출신 사업가 A씨가 직원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며, B씨와 합의하지 못하고 1000만원을 공탁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생각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2000년대 데뷔했던 가수 출신으로 연예 뉴스 리포터로 활약했던 인물로, 현재는 화장품 회사 대표이사로 지내며, 지난해 600억 원대 매출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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