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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매출' 연예인 출신 사업가, 직원 성추행으로 벌금형 "죄질이 불량"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23-08-03 15:03 | 최종수정 2023-08-03 15:03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연예인 출신 사업가 A씨가 직원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 인근 지하 노래방에서 회사 부인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옆자리에 앉아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 안는 등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여러 차례 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며, B씨와 합의하지 못하고 1000만원을 공탁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생각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2000년대 데뷔했던 가수 출신으로 연예 뉴스 리포터로 활약했던 인물로, 현재는 화장품 회사 대표이사로 지내며, 지난해 600억 원대 매출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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