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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부친으로부터 30억원대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 윤태영이 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윤태영이 신고를 잘못했다고 보고 제재차원에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윤태영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A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 4곳의 주식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다. 윤태영은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세무당국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했고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