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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법원이 故 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종범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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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최종범은 유명 여성 연예인인 구하라의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구하라를 협박했다. 이는 구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최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구씨가 사망에 이름으로써 구씨의 가족들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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