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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종범, 故 구하라 사망에 책임…유족에 7800만 원 지급" [종합]

이우주 기자

기사입력 2022-10-12 16:36 | 최종수정 2022-10-12 16:37


최종범. 사진=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법원이 故 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종범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2일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하라 유족이 최종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7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종범은 2018년 당시 연인이었던 구하라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다만 구하라의 동의 없는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구하라의 유족은 최종범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2020년 7월, 최종범의 협박과 강요 등으로 구하라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총 1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최종범은 유명 여성 연예인인 구하라의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구하라를 협박했다. 이는 구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최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구씨가 사망에 이름으로써 구씨의 가족들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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