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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구하라 폭행·협박' 전남친, 유족에 위자료 7800만 지급"

정빛 기자

기사입력 2022-10-12 18:05


故 구하라(오른쪽), 구하라 전남친 최종범. 스포츠조선DB, 사진공동취재단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유족에게도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달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와 부친이 최종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범이 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유족은 최종범의 폭행 등으로 구하라가 정신적 고통을 당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며 2020년 7월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범은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최종범은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구하라를 협박했다"며 "구하라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구하라는) 어린 나이에 연예인 활동을 시작해 상당한 성공을 거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하라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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