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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유족에게도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종범은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최종범은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구하라를 협박했다"며 "구하라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