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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검찰 대질 조사 과정에서 부친에 폭행을 당한 방송인 박수홍이 전화통화로 검찰 조사를 마쳤다.
친족상도례란 4촌 이내 인척이나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 사기죄 등 재산범죄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형은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부친이 횡령한 경우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 친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한 결과는 "이르면 이번주 내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버지에 대한 폭행 혐의 고소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던 친형 박씨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1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박수홍은 친형의 권유로 가입한 8개 보험 납입액이 총 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8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달 13일 서울서부지법(영장전담판사)은 친형 박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