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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수홍의 아버지는 모든 횡령과 재산 관리는 본인이 했다고 주장,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친족상도례란 4촌 이내 인척, 배우자간 일어난 절도 사기 배임 횡령 공갈죄 등 재산 범죄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형은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지만, 부친은 처벌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박수홍의 부친이 모든 죄를 떠안아 친형의 형량을 줄이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불거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수홍은 가족 간의 화해를 소원했다.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은 궁극적으로 친형이 횡령한 금액을 원상복구하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또 박수홍은 방송 스케줄도 모두 정상적으로 소화할 계획이다. 6일 MBN '동치미', 7일 JTBC '알짜왕' 녹화에 모두 정상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출연료와 법인 자금 등을 횡령해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사용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8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이 발견됐다며 배상 요구액은 116억원으로 늘렸다.
검찰은 친형 박씨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박수홍과의 수익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을 가로챈 혐의를 인정,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또 가정주부인 형수 이 모씨가 200억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편 박씨가 설립한 소속사 메디아붐 법인카드를 고급 피트니스 센터 및 자녀의 학원 등에 사용하고 박수홍의 통장에서 매일 현금 800만원씩을 빼내 쓴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공범으로 가담했을 것이라 보고 조사 중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