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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I Believe I Can Fly(나는 날 수 있다고 믿어요)'를 부른 미국의 R&B 스타 알 켈리(55)가 미성년자를 조직적으로 성 착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많은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직접 증언하며 분노를 쏟아냈다.
한 피해자는 "당신은 내 영혼을 파괴 했다. 당신이 날 바닥 끝까지 떨어뜨려 죽고 싶었다. 당신도 기억하는가?"라며 "당신도 기억하는가"라고 물었다.
싱어송라이터로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등 수많은 히트곡을 쓴 켈리는 1990년대부터 어린 소녀들을 성적으로 착취한다는 소문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시카고에서 아동 포르노 혐의로 기소됐으나 2008년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관련 다큐멘터리가 제작됐고 켈리의 악행이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다수의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 때 켈리에게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받았다며 그를 고소했다.
또 켈리는 1994년 당시 열다섯 살이었던 R&B 신예 스타 알리야를 임신시키고 알리야의 나이를 열여덟 살로 조작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사기 결혼을 한 혐의도 받았다. 알리야는 22살이던 2001년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한편 2019년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켈리는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8월15일 시카고에서 아동 포르노 및 사법 방해 혐의와 관련된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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