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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가수 김건모가 주점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A씨는 즉각 항고했다. 사건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6개월여 만에 재차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항고는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담당 고등검찰청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고검이 항고를 인용할 경우 원처분 검찰청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재수사에 나선다.
그런 가운데,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가 13일 유튜브를 통해 "김건모와 장지연이 이혼 결정 전부터 오래 별거했다"며 "김건모가 먼저 장지연과 별거를 선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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