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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한국 입국비자 발급 소송에서 패소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5)이 법원 판결에 불복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승준의 행위는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겼다"고 덧붙였다.
2015년 9월 LA총영사에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한 유승준은 LA 총영사가 이를 거부하자 2심,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고, 대법원 판결로 승소했다. 하지만 다시 국내 입국을 거부당하자 다시 소송을 내 2020년 승소했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가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 패소하자 다시 한번 항소장을 제출, 한국행에 대한 굳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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