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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막걸리 광고료 150억 갑질은 사실"…영탁, 이미지 회복 가능할까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2-01-10 14:33 | 최종수정 2022-01-10 14:35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영탁의 이미지는 회복될 수 있을까.

영탁이 '사재기 1호 가수'에 이어 '갑질가수' 오명까지 쓸 위기에 몰렸다.

예천양조 측은 10일 영탁 측이 백구영 회장 등을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 강동경찰서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탁은 2020년 4월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이 결렬되면서 영탁 팬들은 예천양조에 악플을 달고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단체 보이콧에 나섰다. 이에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은 예천양조 측은 "재계약 협상이 결렬된 것은 영탁 측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영탁 측이 회사성장 기여도 및 성표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150억원의 계약금을 요구한 것도 모자라 무속인인 영탁의 모친이 대리인으로 나서 회사에 돼지머리를 묻고 고사를 지내라는 등 상식밖의 '갑질'을 행했다는 것이다.


반면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 비방이라고 맞섰다. 영탁 측이 상표권료 150억을 요구한 적도 없을 뿐더러 영탁을 모델로 기용하면서 회사매출이 급증하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예천양조 측에서 영탁의 모친에게 무속행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영탁 측은 지난해 9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예천양조 측을 형사고소했다.

경찰은 백구영 회사 등 예천양조 관계자들과 영탁, 영탁의 어머니들의 조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불송치는 수사결과 제기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즉 영탁 측에서 무리한 계약금을 요구하고 갑질을 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예천양조 측은 "경찰 수사를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 일평생을 바쳐 이룩한 예천양조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된 것 같아 위안이 된다. 부디 앞으로는 전속모델과 가족 갑질로 광고주였던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고 부도위기를 겪는 일이 재발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영탁은 지난해 소속사 대표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사재기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음원 사재기 1호 가수'라는 오명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영탁 또한 사재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곤욕을 치렀다. 영탁은 회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를 한 것을 뒤늦게서야 알게 됐다고 선을 그었지만, 음원사재기를 목적으로 한 단톡방에 영탁이 포함됐었고 함께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의혹은 더욱 가중됐다. 영탁 측은 '음해세력의 만행'이라며 펄쩍 뛰었지만 대중은 물음표를 던졌다. 여기에 영탁 본인까지 나서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예천양조와의 분쟁에서 밀리며 걷잡을 수 없는 이미지 손상을 입게 됐다. 영탁이 치명상에서 회복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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