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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소속사 대표가 신인배우의 성매매 과거를 약점 잡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B씨는 A씨에게 "언제 어디서 누구랑 얼마를 받고 성매매를 했는지 '자술서'를 쓰라"고 요구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찰이 널 잡으러 올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
결국 A는 울면서 성매매 사실을 자세히 적어 B씨에게 자술서를 제출했다. 자술서를 갖게 된 B씨는 "기사 뜨면 재밌겠다"고 말하며 A씨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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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A씨는 "성매매 사건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했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후 B씨는 A씨에게 "성매매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 쓴 돈 8천만 원이 있으니 그걸 갚아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다. 자술서와 각서까지 쓴 A씨는 자신의 전 재산인 집을 내놨고,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을 B씨에게 주며 전속계약해지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5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B씨가 'A씨의 약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지난해 9월 열린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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