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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방탄소년단의 병역 연기가 현실이 될 전망이다.
병역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방탄소년단의 병역 연기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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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 또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병역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활동 기간을 고려해 연기 정도는 같이 검토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예술 요원 편입이 인정되는 국내외 경연대회는 병무청 훈령으로 정해져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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