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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클럽서 女엉덩이 움켜줘" 김용호 추가 폭로 판결문 보니[전문]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20-10-12 15:51 | 최종수정 2020-10-12 16:00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유튜버 연예부장 김용호가 이근 대위가 "성범죄 전과범"이라고 추가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용호는 12일 자신의 유튜브에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드린다"며 피고인 이근으로 표시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재판 이력을 공개했다.

김용호는 "이근의 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입니다"라며 "상고기각 결정이 났으니 이미 이근은 전과자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명이인이라고 하는 추종자들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기본적인 것도 확인 안 해보고 올렸을까봐?) 지금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던데 이 사건도 한 번 해명해보시라. 내게 제보한 피해자가 한 두 명인 것 같나? 다음 방송 기대하달라. 더불어 이근에 대한 더 많은 제보를 받는다"라고 또 다른 새로운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김용호가 공개한 사건 번호를 '대한민국 법원' 공식 사이트에서 조회하면 판결문 일부가 전체 공개돼 있다.

이근 대위로 추정되는 피고인 사건은 지난 2018년 4월 처음 법원에 접수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심과 2심을 거친 뒤 3심인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뤄졌다. 2019년에 열린 상고심 사건 번호는 '2019도15126'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6일, 2심 판결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남구 C클럽 복도에서 피해자(24세)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증인 2명과 CCTV 영상이 제출된 사실을 적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부터 타고 내려와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고, 그 상태에서 곧바로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낚아챈 다음 '뭐하는 짓이냐'라고 따졌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고 세부적인 정황까지 언급하고 있는 점,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피고인 이근 측은 추행의 고의가 없고,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금 200만원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김용호연예부장'은 지난 11일 "[충격 단독] '가짜 총각' 이근 대위 만난 여성의 제보"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근이 총각인 줄 알고 만난 여성분의 충격적인 고백은 영상으로 편집해서 다음주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공개합니다. 이근 결혼식 사진도 구했습니다. 측근의 제보에 따르면 이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근이 UN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본인이 예전에 국방FM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은 PMC에 근무하면서 UN소속으로 근무할 때는 계약기간동안 UN계약직 직원이 되고 미국 국방부랑 계약을 하면 미국 국무부 계약직원이 된다고 언급했다고 하네요. 이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외주 계약직 직원과 정직원은 엄연히 틀리다는 말은 꼭 해주고 싶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근 대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UN 여권이 담긴 사진과 자신의 인적상황을 공개하면서 '#이근대위 #이근 #KENRHEE #ROKSEAL #UDTSEAL #UDT'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허위 사실 유포 고소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김용호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동시에 강경대응을 시사한 것.

한편 이근 대위는 현재까지 김용호의 성폭력 범죄자 주장에는 반박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하 유튜버 김용호, 이근 대위 관련 주장글 전문>

이근이 저를 고소한다고 했나요? UN직원이 확실하다고 언론과 인터뷰도 했다면서요? 제가 어디까지 취재했는줄 알고 또 이렇게 성급하게 승부를 걸까요? 이근은 제가 UN을 잘 안다고 말한 부분이 마음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여권 사진 하나 공개하면 순진한 대중은 속일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지금부터 하나씩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충격적인 자료 하나 보여드리죠.

이근의 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입니다. 상고기각결정이 났으니 이미 이근은 전과자입니다. (동명이인이라고 하는 대깨근들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기본적인 것도 확인 안해보고 올렸을까봐?)

지금 이근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던데 이 사건도 한 번 해명해보시죠? 저에게 제보한 피해자가 한 두 명인 것 같나요? 다음 방송 기대해주세요. 더불어 이근에 대한 더 많은 제보를 받습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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