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지하철 몰카' 김성준 전 앵커, 징역 1년 구형…"깊이 반성, 피해자 상처 치유되길"[종합]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20-07-21 16:48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SBS 앵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앵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당일 범행 내용 외에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을 여러 장 발견했다. 검찰은 이를 범죄사실에 포함해 지난 1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수색영장을 발급하지 않았다며, 비슷한 사건의 대법원 결과를 보고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영장에 기재된 범행 내용이 아니더라도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에 대한 증거 압수는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고 전제한 뒤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전 구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1년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런 범행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면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생계 걱정을 하고 있다. 가족들도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후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봉사활동도 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앵커는 법정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깊이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살겠다"며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jyn2011@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

"아직 대어는 없다" 7파전 신인왕 경합...팀성적도 고려대상?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