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SBS 앵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런 범행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면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생계 걱정을 하고 있다. 가족들도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후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봉사활동도 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jyn2011@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
"아직 대어는 없다" 7파전 신인왕 경합...팀성적도 고려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