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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 감독, 故이은주 괴롭히기 위해 캐스팅" 허위 사실 유포 남성 '유죄 선고'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20-05-26 09:36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변혁 감독이 영화 '주홍글씨'를 촬영하면서 고 이은주를 괴롭혔다는 루머를 퍼뜨린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1세 송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2017년 화젯거리를 제공하는 회사 블로그를 운영중이던 송씨가 소재를 찾던 중 인터넷에서 본 변혁 감독과 故이은주에 대한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각색해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해당 글에서 변혁 감독이 이은주가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괴롭히기 위해 영화에 캐스팅하고, '주홍글씨'에 캐스팅한 뒤 노출 장면을 30여 차례 반복해서 촬영하게 했다는 내용을 올렸다. 이어 이은주가 영화 촬영 후 노출 연기 때문에 불면증에 잠을 이루지 못해 우울증에 시달렸고 이 같은 일이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 결과 변혁 감독이 이은주를 괴롭히기 위해 영화에 캐스팅하거나 노출 장면을 30번 넘게 반복해 촬영했다는 등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송씨가 영화계에 만연한 감독과 여배우 사이의 부당한 강요나 억압을 근절하려는 의도였고 명예훼손 의도나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송씨의 글이 허위 사실이며 글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변 감독을 비방하기 위해 글을 게시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변혁 감독은 자신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상류사회' 개봉을 앞두고 악플러를 고소했음을 밝혔다.

당시 변혁 감독은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주홍글씨' 당시 호흡을 맞춘 이은주와 관련된 허위 루머를 온라인에 퍼뜨린 악플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최근 고소인 조사를 마치며 자신을 둘러싼 루머와 악플러들을 향해 13년 만에 칼을 꺼내든 속내를 조심스레 밝혔다. 앞서 변혁 감독은 2004년 개봉한 '주홍글씨' 당시 이은주가 베드신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아 죽음에 이르렀다는 실체없는 추측성 루머를 무려 13년간 당해왔던 것. 9년 만에 신작 개봉을 앞두고 있는 현재까지 근거 없는 루머로 정신적 피해를 받아왔던 그는 오랜 고민 끝에 주변의 조언으로 악플러를 고소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변혁 감독은 "일단 어떤 것도 마음이 안 좋다. 이번 고소로 또 한번 상처를 들춰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지 않다"며 조심스러워했다. 그는 "13년간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며 눈감고 참아왔지만 이제 개봉하는 신작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뭔가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영화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지 않나? 많은 배우, 스태프가 함께 공을 들인 작업인데 나 때문에 피해를 보고 내가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불편했다. 무엇보다 유족들이 나로 인해 다시 아픈 상처를 꺼내게 돼 지금도 속상하고 죄송하지만 대의를 생각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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