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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 2심 불복 상고…아이돌 오빠 권모씨도 상고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20-05-13 21:44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정준영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걸그룹 멤버 오빠 권 모씨도 상고장을 제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준영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권 모씨 역시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던 최종훈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또한 권 모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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