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SC현장]정준영·최종훈

이승미 기자

기사입력 2020-05-12 11:58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2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 이용촬영)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등 일행에 ~~선고했다.

재판부는 ""



당초 선고기일은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연기를 신청해 이날로 최종 연기됐다. 특히 최종훈과 피고인 김모 씨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정준영 역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연기를 신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정준영, 최종훈 등, 이른 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러 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대화방에 참여한 권 모 씨에게는 징역 4년, 허 모 씨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으나 5인 전원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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