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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정준영, 최종훈 등, 이른 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러 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대화방에 참여한 권 모 씨에게는 징역 4년, 허 모 씨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으나 5인 전원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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