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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최종훈, '집단 성폭행 혐의' 항소심서 탄원서 제출 "피고인 심문 원해" [종합]

김수현 기자

기사입력 2020-03-19 17:38



[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 기자] 준강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최종훈 측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1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피해자가 불출석 하면서 연기됐다. 증인신문을 받기로 한 피해자가 2번째로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또 다시 미뤄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9일 오후 3시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공판에 앞서 검사 측이 미리 제출한 불출석 제출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걸쳤다. 최종훈 변호인 측은 1월 17일과 지난 17일 두 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해자와 피고인 김모씨 간 통화 녹음파일에 대해 "김모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 전 청취 절차 후 신문을 원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얼마나 마시면 인사불성 되는지, 어떤 술을 마셨는가, 얼마정도 마시면 여성이 취하는가 등 서로 나눈 이야기가 있는지 등 당시 피고인들이 어느 상태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며 정준영과 최종훈의 취중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주량이나 경험, 본인이 신체 및 정신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 혹은 여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를 검사가 확인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주고, 피고인 신문 때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추가 자료 혹은 진술을 언급했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허모씨, 권모씨, 김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그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카톡방 멤버인 클럽 버닝썬 MD 김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5인 모두 1심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한편 전날인 18일,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혐의와 더불어 음주운전 단속 적발 당시 경찰관에서 뇌물 200만 원을 건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에도 입을 열었다.

최종훈 측은 "SNS 단체 대화방에 잘못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올린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며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다만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게 하지도 않았다. 영상은 시중에 떠돌던 영상을 일부 친구들에게만 공개한 것으로 최초 유포자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올린 것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200만 원을 줄 테니 봐달라고 말한 취지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는 술에 취한 상태로 도주 중에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던 것으로 진지하게 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었다"며 뇌물을 공여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종훈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 이후로 4년이 지났으나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며 "당시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기본적인 도덕을 지키지 못하고 숨긴 점도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며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호소하며 울먹였다. 최종훈의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열린다.

shy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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