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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경찰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이 음주운전 사고 후 지인(A씨)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것에 대해 "대가성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노엘의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 대가성 여부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 통화내역, 금융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노엘과 A씨는 지인으로 친밀한 관계다. 노엘은 사고 당일 A씨와 동승자를 함께 만났고, 평소 친분이 깊어서 사고 이후 A씨에게 연락했다. 노엘과 A씨의 친밀도를 폭넓게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노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등 3가지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 동승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노엘의 '뺑소니' 의혹과 관련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충돌 후 최소 정지거리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피의자 진술,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사고 후 도주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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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은 노엘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 위·변조나 편집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사고당시 노엘이 차량 블랙박스를 가져갔다가 뒤늦게 경찰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은 타인의 증거를 인멸할 때 적용할 수 있어서 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엘의 경우 추가 소환 조사 없이 형사소송법상 구속 필요성, 교통사범 구속수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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