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보복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배우 최민수(57)의 재판이 고등법원에서 이어지게 됐다. 검찰 측이 선고에 불복, 항소에 나섰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은 4일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로막기에 대해 "추돌에 준하는 행동", 욕설에 대해 "피해 차량에 공포심을 줬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협박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최민수 측이 주장한 '앞선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 '상대 운전자의 모욕적 언사' 등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
한편 최민수는 이번 재판으로 인해 하차한 '동상이몽2'를 비롯한 차후 방송 활동에 대해 "아직 모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재판이 길어짐에 따라 최민수의 작품 활동 역시 당분간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