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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민수 집행유예 불복"…검찰, '보복운전 혐의' 항소→법정다툼ing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9-09-11 10:15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정동=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9.09.04/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보복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배우 최민수(57)의 재판이 고등법원에서 이어지게 됐다. 검찰 측이 선고에 불복, 항소에 나섰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지난 1심에서 최민수가 받은 특수협박·재물손괴·모욕(보복운전) 혐의에 대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최민수는 선고 직후 "더이상 내 인생에 똥물 묻히고 싶지 않다"며 항소를 포기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측이 항소함에 따라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 재판은 계속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은 4일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로막기에 대해 "추돌에 준하는 행동", 욕설에 대해 "피해 차량에 공포심을 줬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협박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최민수 측이 주장한 '앞선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 '상대 운전자의 모욕적 언사' 등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정동=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9.09.04/
다만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최민수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 앞서 검찰 측의 구형은 징역 1년의 실형이었다.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는 1주일 안에 이뤄져야한다. 최민수 측은 집행유예 선고 직후 "평생 거짓말 해본적 없다. 보는 눈이 없어도 담배 꽁초 하나 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연예인 못하게 하겠다' 같은 말을 들어도 참아야하냐. 손가락 욕설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하면서도 "재판이 내게 이롭지 않다. 내 인생에 더이상 똥물 묻히고 싶지 않다"며 항소하지 않을 뜻을 드러냈다. 하지만 검찰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추가 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최민수는 이번 재판으로 인해 하차한 '동상이몽2'를 비롯한 차후 방송 활동에 대해 "아직 모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재판이 길어짐에 따라 최민수의 작품 활동 역시 당분간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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