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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노엘 측 "음주·바꿔치기 인정"→"父와 무관, 아는 형" [종합]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9-09-10 18:33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 노엘(장용준) 측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노엘의 법률대리인인 이상민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노엘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고 1~2시간 후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밝혔다"라며 "(음주운전, 바꿔치기 등)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와 블랙박스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특히 "내가 운전했다"고 주장한 남성A 씨에 대해 "의원실이나 소속사 관계자가 아니다. 연예인도 아니다.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이자 아는 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1000만원을 주겠다' 말한 사실이 없다"면서 "다른 가족의 개입도 없었다. (모친이)합의를 종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변호인이 위임받아 합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조사에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사고 직후 조사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라며 '특혜'는 아님을 강조했다. '뺑소니' 여부에 대해서도 "영상에 나온 것은 일부분이다. (뺑소니가)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노엘은 지난 7일 오전 2∼3시 사이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노엘과 동승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또한 경찰은 사고 이후 노엘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제3자도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다. 음주측정 결과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경상을 입었고, 노엘은 사고 직후 A씨에게 금품을 주겠다며 현장 합의를 시도하면서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사고는 당초 노엘이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진술했다가 뒤늦게 자수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노엘은 사고 당시 "내가 아닌 제3자가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당시 현장에서는 30대 남성이 뒤늦게 나타나 자신이 운전자라고 주장한 것. 이후 경찰이 30대 남성에 대한 확인 작업에 들어가자, 노엘은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찾아와 음주운전을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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