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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스티브유(이하 유승준)의 자신감이 정말 입국길을 열 수 있을까.
또 "정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입국금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다. 반칙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7월 대법원은 유승준의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한 1, 2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대중은 '유승준 입국불가' 취지의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해당 청원은 7월 11일 게시된지 5일 만에 동의자 20만명을 넘겨 청와대의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즉 전국민적으로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보여준 것이다. 병무청 또한 "유승준은 외국인 스티브유다. 어떠한 경로로도 입국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신의 병역기피를 두고 '괘씸죄'라고 언급한 서연미 아나운서에 대한 법적대응까지 예고하며 입국 및 복귀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유승준의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은 20일 열린다. 유승준의 자신감 및 법원 판결과 별개로 청와대를 포함한 관련 기관들이 직간접적으로 유승준의 입국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어떤 결말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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