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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양예원 소름"…`비글커플` 이모씨, 여친 공개 저격→폭로 예고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9-09-09 09:33 | 최종수정 2019-09-09 09:38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비글커플'의 불화일까. 새로운 논란의 시작일까. '촬영회 성추행' 피해자 양예원이 남자친구 이모씨로부터 공개 저격당했다.

양예원과 함께 유튜브 채널 '비글커플'을 운영해온 이모씨는 8일 자신의 SNS에 "양예원 소름이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그 동안 믿고 지켜 준 남자친구가 길고 굵직하게 글을 다 올려 버려야 하나"라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해당 게시물은 불과 10시간여만에 10만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은 2017년부터 유튜브 '비글커플'을 통해 유명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양예원은 2018년 5월 '비글커플'과 개인 SNS를 통해 "저는 성범죄 피해자다.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남성 20여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강제로 촬영한 누드 사진이 유출됐다"고 폭로해 당대의 '미투(Me too)' 열풍에 불을 질렀다.


이후 양예원이 재판에 돌입하며 '비글커플' 계정의 영상 업로드는 중단됐다. 당시 이씨는 '노출 사진 촬영은 양예원의 동의로 이뤄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왜 숨어야 하나. 혹시나 다른 피해자분들 계신다면 절대 떨지 말아라. 부끄러워 말라"며 양예원을 응원했다. 양예원은 1월 1심 선고 직후 "가족과 남자친구 덕분"이라며 애정을 고백한 바 있다.

지난 8월 8일 대법원은 최모씨에 대해 불법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80시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양예원이 고발한 2015년 7월의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쯤 관련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유포한 혐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증거에 비춰보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이후 2심 역시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양예원이)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양예원은 같은달 18일 "긴 시간 동안 저를 응원해주시고 지켜봐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내 옆을 항상 지켜준 소중한 사람들 고맙다"면서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 생각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행복한 것들을 찾아 다시 한 번 힘내서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속내를 전한 바 있다.

재판 당시 억울함을 호소하는 양예원. 사진=연합뉴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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