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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보복 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최민수는 판결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항소를 고민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피해자의 증거 만으로는 파손을 확증하지 어렵다"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 차량 운전자만 탓하며 반성하지 않는 반면 피해 차량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최민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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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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