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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항소는 생각해볼 것" [종합]

이우주 기자

기사입력 2019-09-04 19:13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정동=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9.09.04/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보복 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최민수는 판결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항소를 고민했다.

4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 심리로 최민수에 대한 선고 기일이 열렸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피해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피해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며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은 앞에서 급정거한 최민수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수백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고, 최민수는 사고 후 상대 운전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든 공판에 출석했던 최민수는 줄곧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라며 "욕설은 인정하되 후회하진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제출된 피해자의 증거 만으로는 파손을 확증하지 어렵다"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 차량 운전자만 탓하며 반성하지 않는 반면 피해 차량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최민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정동=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9.09.04/
법정에서 나온 최민수는 취재진에 "(선고를) 받아 들이진 않는다. 나는 살면서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 분명 추돌이 의심됐다"고 설명했다. 최민수는 피해자에 먼저 모욕적인 언행을 듣고 손가락 욕을 한 것이라며 "욕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최민수는 "법의 판단을 받아 들이되 수긍도 동의도 하지 않는다. 다만 항소를 할지 아직은 모르겠다. (항소한다면) 우스워질 것 같다"며 "내 감정이 휘둘리고 휩쓸리는 게 싫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다. 머릿속에 정리 좀 해야겠다"며 "저로선 그 사람을 용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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