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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배우 최민수가 약 1년간 끌어온 '보복운전 혐의' 재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은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2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민수에 대해 "피해 차량에 상당한 공포심을 줬고, (가로막는 행동으로 인해)후속 추돌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피해차량 운전자만을 탓할 뿐 반성하지 않았다"며 선고했다.
최민수는 2018년 9월17일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거리에서 보복운전 및 상대 운전자를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올해 1월 최민수를 불구속 기소했고, 이후 법정 다툼이 진행되어왔다. 그간 재판부는 고소인(상대 운전자) A씨, 최민수의 동승자 B씨, 사고 후 최민수의 차량을 검사한 C씨, 사건 담당 경찰관 D씨, A씨의 상사이자 이후 상황 목격자인 E씨 등을 차례대로 증인으로 소환, 관련 증언을 청취한 바 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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