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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배우 최민수는 과연 어떤 처분을 받을까.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에서는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재물손괴·모욕)'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열린다.
최민수는 "A씨가 사고를 유발했던 행동에 대해 사과받고 싶었을 뿐이다. 비상등을 켜는 등 사과 의사를 보였다면 따라가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자신의 욕설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 (A씨가 사과하지 않은 만큼)욕먹을 상황이면 욕을 먹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또 "대중에게 노출된 유명인으로써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사과한다"면서도 "A씨가 먼저 사과했으면 웃으면서 끝낼 문제"라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최민수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운전중 다툼임에도 내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더 부각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법조계에서는 동종 전과가 없고, 과거 억울한 구설에 휘말린 적도 있는 만큼 실형이 내려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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