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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가수 유승준이 파기환송심을 앞둔 근황을 알렸다.
유승준은 군 입대를 앞둔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지인의 보증을 받아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 측은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법무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소송에 돌입했다. 1, 2심에서는 "유승준이 입국 후 방송활동을 할 경우 스스로를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와 청소년들의 병역 기피 풍조가 우려된다"며 기각됐으나 지난 11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승준의 소송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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