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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고발→사과→철회No…이열음 대왕조개 논란ing '일파만파'

고재완 기자

기사입력 2019-07-07 13:00



[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배우 이열음의 대왕조개 취식 사건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Khaosod' 등 태국의 각종 매체들은 6일 오후(이하 한국시각)에도 관련 사태를 줄줄이 보도했다. 이들은 '태국 당국이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취식 사건 당사자인 여배우를 엄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프로그램 제작진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국은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연이어 보도하고 있다.

나롱 꽁-이아드 핫차오마이국립공원 원장은 "문제의 여배우는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에 고발됐다"고 매체와 인터뷰 했다. 대왕조개 취식은 태국 국립공원법에 따라 징역 5년 혹은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으로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 바트(약 152만원) 상당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29일 방송됐던 SBS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태국 남부지방의 꼬묵섬에서 생존하던 이열음이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사냥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또 병만족이 이를 맛있게 먹는 모습이 예고편을 통해 공개됐다.

하지만 방송 후 태국 현지 언론은 "해당 대왕조개는 농림부가 발표한 희귀동물 또는 멸종 위기에 놓인 수생 동물로, 낚시나 보트로 잡을 수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나롱 원장과 암낫 앙랑 꼬 끄라단 감독관이 3일 깐땅 경찰서에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 SBS는 "정법팀은 현지 공기관 (필름보드, 국립공원)의 허가 하에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을 했다고 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커지는 논란을 막지 못했고 결국 지난 5일 프로그램 관계자는 스포츠조선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글의 법칙' 팀은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대왕조개 채취·요리 장면이 담긴 동영상 클립을 삭제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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