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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글의법칙', 태국 천연기념물 대왕조개 무단채취.."규정 숙지 못해" 사과

문지연 기자

기사입력 2019-07-05 14:51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정글의 법칙'이 태국 대왕조개를 무단으로 채취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5일 SBS '정글의법칙' 관계자는 스포츠조선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방송됐던 SBS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태국 남부지방의 꼬묵섬에서 생존하던 이열음이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사냥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또 병만족이 이를 맛있게 먹는 모습이 예고편을 통해 공개됐다.

그러나 방송 후 태국 현지 언론은 "해당 대왕조개는 농림부가 발표한 희귀동물 또는 멸종 위기에 놓인 수생 동물로, 낚시나 보트로 잡을 수 없다"고 밝혀 문제가 불거졌다. 또 5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이아드와 꼬 끄라단 감독관인 암낫 앙랑은 전날 깐땅 경찰서에 SBS 프로그램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4일 오후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정글의 법칙'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1992년 제정된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며 이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4만 바트(약152만원) 상당의 벌금 또는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 논란이 불거진 직후 SBS는 "정법팀은 현지 공기관 (필름보드, 국립공원)의 허가 하에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을 했다고 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커지는 논란을 막지 못했다.

현재 '정글의 법칙' 팀은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대왕조개 채취·요리 장면이 담긴 동영상 클립을 삭제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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