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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윤보미의 해외 촬영지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발각된 방송장비 업체 직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올리브 '국경없는포차' 촬영 카메라 외주업체 담당 스태프였던 김씨는 2018년 9월 해외 촬영 도중 이들 여배우들의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설치한 혐의다. 신세경이 카메라를 직접 발견해 알렸고, 방송사 측은 관련 장비 일체를 압수하는 한편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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